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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8일
↑↑ 양산시청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3필지에 대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62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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