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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박극수의 역사이야기

웅상 수원보호구역 해지 투쟁사

문화유산회복재단 경남본부장 박극수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02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회야댐은 1981년 건설부에 의하여 ADB차관을 받아 1982년 착공하여 1986년 5월 14일 울산시민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준공된 댐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한 계획은 댐 건립 계획 때부터 계획된 일이다.
1986년 7월 20일 건설부 312호에 의거 수원보호를 위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농가 창고, 농막도 허가 신청되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정신이 들어 웅상과 웅촌에서는 해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5여년간 사력을 다해 투쟁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래 제1호로 1991년 환경보전지역 해지와 수원보호구역 지정 확정된 계획 취소 통보를 받았다.

투쟁을 처음 시작할때는 대다수 주민들도 힘없는 백성이 정부와 싸워 어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자세였고 관계공무원들은 정신이 온당한 사람이 아니라 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당시 면장을 맡고 있었던 지역 선배님에게 찾아가 의논하니 네 모가지 날아갈 일을 자처하나 하면서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해 봉변당하지 말고 그만 두라고 노발대발하며 고함을 질렸다.

같이 수원보호구역 지정 확정 반대 투쟁에 앞장서자고 재차 권유하니 국가 녹을 먹는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지 반대를 하면 어쩌냐고 그런 이야기 하려면 면사무소 근처에 오지 말라며 화를 내어 폭력을 가할 자세로 밀처 내었다. “네 알겠습니다. 면장자리 지키는 일이 지역지키는 일보다 더 소중하다면 면장자리 오래오래 보전하세요 저는 조합장 취임하는 날부터 내 책상 서랍속에 사직서를 써놓고 업무를 보아온 사람입니다 하고 나온 즉시 당시 웅상면 이장단 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성종문을 조합장실로 오시게 하여 그 다음날 이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웅상농협 회의실에서 투쟁운동을 위한 불씨를 지푸우게 되었다.

추진기록을 맡았던 대통령선거인단 차정웅과 김진만 시의원은 타계하여 세밀하게 기록된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어 소소한 부분은 기억 못하지만 대체적인 부분은 다 기억한다. 당시 이장을 맡았던 분은 용당이장 이승갑 주남이장 이명걸 평산이장 황창선 외산이장 김재락 덕계이장 장기성 장흥이장 안병근 매곡이장 서병훈 명곡이장 박인수 이런 분들이 기억난다. 필자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분들이다.

지방관청부터 중앙관청에 문이 달토록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 방문한 관청 관계자는 당시 내무부 국장후일 경상남도지사를 역임한 윤한도, 수자원공사 박의환, 과천정부청사 이성수, 김동주 국회의원, 거명한 분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 현안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였다. 래왕과정상 소요된 경비 일체를 전인배(후일 웅상발전협의회장)가 부담하였다.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투쟁위원장에 전직 대의원 박봉수 의원을 추대하였다.

그간 만만찬은 경비일체는 당시 웅상농협조합장을 맡았던 필자의 판공비와 웅상농협에서 전적 부담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소요될 경비를 산출하니 엄청난 금액이었다. 중앙 정관계 부처 면담 래왕경비 군중시위집회비(여러차례) 회의비, 전적 매달려야 할 인원도 몇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들에게 인건비는 지급 못해도 식대와 실경비는 지급해야 할 사정이라 경비모금을 하기로 결의하고 모금 계좌를 개설하고 마을 이장들이 모금 취지만 방송하였던바 개설한 당일 통장에 무기명(당시는 무기명 입금도 가능하였음)으로 세 사람이 500만원씩 1,500만원이 입금되었다. 당시 500만원이면 웅상에 좋은 땅 500평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세사람 입금 대상자는 당시 대통령선거인단을 맡고 있던 차정웅과 당시 웅상농협 조합장 박극수, 에이원골프장이었다. 개별적으로 어느누구에게도 모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백만원부터 오천원을 협찬한 분도 있고 일주일 이내에 오천만원이 모금되어 그 이상 모금은 마감을 했다. 정관계 힘이란 힘은 다 빌리고 집단시위 개별시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였다. 김동주 국회의원이 정관계를 오가며 가장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투쟁 과정 상 검찰에 강제 출석되어 몇날 밤을 세운 분들도 있었고 앞장선 분들의 가택과 직장에 검찰의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국민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때 만약 해지투쟁을 하지 않고 수원보호구역으로 확정되었다면 웅상은 아직 면으로 존속하며 현재인구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고 토지가도 현재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웅상의 부자들은 자신의 경영능력보다 수원보호구역 해지 덕분이 더 큰 작용을 했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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