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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우리지역(양산)에서 부동산정책 바라보자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1일
↑↑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정부는 2017.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부터 12.13. ‘임대주택활성화방안’까지 5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대부분은 수요억제책으로 세금강화(집을 여러 채 갖지 마라) 그리고 금융규제(빚내서 집사지 마라) 이다.

세금강화로는, 2018년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겠으니, 3월 말까지 팔라는 것이다.

금융규제로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여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게는 팔라고 압박하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인다. 거래 현장에서는 열에 아홉은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매한다.

여러 가지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를 느끼게 하고,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만 남았고, 보유세 개편까지 발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는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과 실소유자(무주택자)는 정책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세금강화(양도세 중과)대상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에 국한해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양산인근 지역으로 볼 때, 부산광역시에는 7개의 구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7개의 구군외의 지역과 경남, 울산광역시는 제외되었다. 양산지역은 세금강화와는 무관하다. 보유세인 종부세도 다주택자나 고가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들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된다.

6억 또는 5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분양권 중도금 보증한도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는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되지만, 지방은 현행 3억 원이 유지된다.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은 전국적으로 90%에서 80%로 강화되었다.

일부 매수대기자들은 정책효과로 인한 급매물과 신규물량의 공급 등 공급과잉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나 거품이 좀 있다하더라도 한번 형성된 시장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폭락 또는 반 토막 나는 것은 정부도 바라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IMF의 구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힘의 균형점을 이룬 것이다.

이 균형점이 위로 조정될 것인지 아래로 조정될 것인지는 그때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겠지만 그 기준점은 인정하여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도 급매물은 간혹 있다. 그러나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 양산지역은 아파트든 분양권이든 규제책과는 무관하나, 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대출을 받아서 한 채를 더 구매하려고 할 때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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