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5-16 오후 04:17: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오피니언

<기고>보험 상식을 알고 보험 가입해야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01일
↑↑ 김 산 봉
프라임에셋 양신지점장
ⓒ 웅상뉴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보험가입 제안을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보험은 생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지만 보험을 제대로 알고 드는 경우가 드물다. 왜냐하면 보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적 위험대비 제도. 현존하는 보험형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는 것은 후에 해상보험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 후에 나타난 화재보험, 재해보험으로 확대되었다.

재해보험은 19세기에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산업기술의 산물을 보험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전반기에는 의료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이 생겼다. 20세기말에는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보험이 역할을 증대시켰다. 보험대상은 재산과 사람으로 양분할 수 있고 보험으로 대치하는 사고는 재해와 의무 위반 등이다.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징수 및 지불방식은 어떤 분야에서든 보험증권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보험은 예측되는 위험과 사고에 대한 집단적 대처 제도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험에는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적 위험, 화재·도난과 같은 인위적 위험, 실업·공황과 같은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험회피·위험보유·손실관리·위험이전 등이 있는데, 보험은 위험이전에 의한 집단적 위험대비 방안이다.

보험실무에 대한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간단하게 3가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1.생명보험-사망을 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생각하면 쉽다.
2.손해보험-배상책임 1)자동차보험, 2)운전자보험, 3)화재보험, 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제3보험-생활비보장보험
ㄱ)상해보험:상해사망, 후유장해, 진단금, 수술비, 입원일당
ㄴ)질병보험:질병사망, 후유장해, 3대진단금(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 입원일당
ㄷ)간병보험:간병자금, 진단금, 입원일당
ㄹ)실손의료비보험

제3보험은 생활비보장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위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구분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였다면 보험담당자가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참고로 저 소득일수록 보험을 들어둬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미연에 사고와 질병 그리고 사망에 대비한 방안을 미리 짜두자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보험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궁금할 것이다.
내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얼마로 정해야 할까? 손해보험은 들어야 하나? 3대진단금의 한도는 얼마일까? 그리고 수술비와 입원일당은 얼마로 해야 하나? 등을 짜야 한다.
최소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망보험금은 막내자녀의 대학졸업시기까지 생활비를 합산하여 이를 최소금액으로 두면 된다. 손해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영역이므로 꼭 가입해야 엄청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3대진단금은 2년치의 연봉을 최소금액으로 하면 된다. 수술비는 최소 한달 월급으로 하며 입원일당은 월금을 30일로 나누면 된다.

이상 간단한 기준을 대입하여 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보험이란 어떠한 사고가 닥쳐도 최소한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위대한 상품이라 생각한다. 보험설계사라면 매일매일 사고, 질병보다 먼저 고객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01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의학과 ..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단체
양산문화원(원장 박인주)과 원효함(.. 
따뜻한 이웃
지난 1일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제20회 양산천성산철쭉제 ˝천성산에서 꽃분홍 향연 즐기세요˝..
“원전법 개정, 웅상주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받아야˝..
문화 속으로/ 오는 26일 ‘죽전 연 숲속 작은 음악회’열린다..
2024 양산웅상회야제 오는 25일 열린다...26일 양일간..
[수요드로잉] 발라툰호수의 티하니 마을..
[전문가탐방] 이주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변화하는 세법 쉽게 간편하게 접근, 절세 전문가로 발돋움”..
“웅상 공공의료원 설립...과감한 행정적 지원 나서달라”..
[수요드로잉] 비오는 날..
웅상 수원보호구역 해지 투쟁사..
길을 떠나다(35) /몽골 여행13, 허르헉을 먹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6
오늘 방문자 수 : 4,486
총 방문자 수 : 23,08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