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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중개보수 아끼려다 전 재산 날릴 수도 있다

이 성 호
웅상공인중개사회 회장

admin 기자 / 212입력 : 2015년 11월 26일
최근 ‘다방’, ‘직방’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매매나 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예전에는 소형 전. 월세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매매는 물론 소형빌딩이나 상가 등도 대상이 되고 있다. 당장 중개보수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직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재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없다.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 피해 사례 유형은, 첫째 직거래 사이트를 보고 집을 보러갔으나 허위의 매물인 경우, 둘째 계약금 일부를 보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이 잠적한 경우, 셋째 임대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인을 사칭하여 계약금을 받는 경우, 넷째 정보차단으로 선순위 채권 등의 미확인으로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 다섯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에 사는 사업가 L씨는 지방 출장이 잦아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1년 동안 살 집을 알아보았다. 집주인은 방을 잡으려면 계약금 일부를 보내야 한다며 계약금의 10%인 5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송금 후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수원에서는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을 5명과 중복계약을 했다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부산에서는 20대 부부가 집주인이 혼자 사는 여성인 점을 악용해서 강도로 돌변했다. 남성은 집주인을 감금하고 여성은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사기피해예방 및 공유사이트 ‘더치트’에 의하면 직거래 피해 건수는 2011년 1만6,755건, 2012년 1만8,056건 , 2013년 2만5,500건으로 지난 3년 간 모두 6만311건에 달한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매물은 쉽게 검색되지만 부동산계약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실수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면 돌이킬 수 없다.

부동산중개보수는 단순히 물건을 소개하고 받는 비용이 아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각종 권리관계, 인감증명서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으며, 향후 투자가치, 금융권의 대출관련 조언, 등기, 세무, 이사 업체 및 인테리어 소개 등 부동산거래 관련 종합서비스가 포함된 금액이다.

부동산중개보수를 아끼려고 상당한 금액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거래는 재산권을 다루는 일이므로 단순하고 편리함에 중점을 두지 말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장터에서 중고물품을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안전한 부동산거래와 소비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모바일 부동산중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모바일 케이렌(K-REN)’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2015년 10월 12일부터 가동했다. 모바일 케이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부동산포털사이트인 ‘한국부동산거래소’의 매물과 연동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차별성이 있다. 부동산 앱에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등록되는 부동산 정보와 똑같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카카오톡, 페이스북으로의 연동도 가능하다.

특히 대부분 오피스텔과 원룸, 투룸만 볼 수 있었던 다른 업체의 부동산 정보 앱과 달리 아파트, 토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최근 모바일 부동산중개 앱에 나온 허위, 중복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앱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매물을 등록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 사무소 등에 대한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보험(공제 등)가입이다.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하기 위함이다.

피해 사례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도 받고 있다.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안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단순하게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이 오고가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액도 크고 후유증도 심하다. 부동산거래는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admin 기자 / 212입력 : 201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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