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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규모 확대

전국 ‘16년도에 1만명에서 ‘17년도에 5만명으로 크게 확대
정영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8일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 규모를 전국적으로 ‘16년도에 1만명에서 ‘17년도에 5만명으로 크게 확대하면서 김해·양산·밀양지역 지원 인원을 350명에서 691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지원사업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었고, 금년에 지원의 폭을 더 넓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참여자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준다.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만기 후 중기청 시행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에 재가입이 가능하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수령할 있다.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재식 양산고용노동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기업 및 청년층의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양질의 기업과 함께 우수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위탁운영기관 : 양산상공회의소(☏055-386-4003), 김해상공회의소(☏055-337-6001)

정영민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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