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5-14 오후 06:53: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

[부동산 칼럼] 부동산경매의 장,단점과 부동산 경매의 대상물

이민재 부산교대평생교육원 교수, 경영학 박사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2년 03월 21일
이민재 교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부동산 경매에 열광하고 또 주위에서 부동산 경매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무엇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부동산 경매의 장, 단점과 그 대상물을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①현재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가능하다. 즉 감정평가금액은 대체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한 것이 일반적이고 또 아무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으면 유찰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여 더 낮은 가격에 입찰로 매입할 수 있다.

  ②토지거래허가의 면제 즉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지역) 내에서 부동산경매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불필요하다. 

③자금출저조사 배제 즉 일반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는 나이,연소득금액에 비례하여 과다한 부동산을 매입하면 자금출저조사를 받지만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이를 배제한다. ④낙찰 후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에 남아있는 권리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소멸되는 권리는 경매법원에서 말소시켜 준다.
 
부동산경매의 단점은  권리분석의 어려움과  매수 후 부동산인도의 문제, 용어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물은 1)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다. ⑴토지: 토지와 토지위에 있는 그 정착물 중 수목,미분리과실,담장,구거등은 토지의 일체물로 보아 경매의 대상물로 본다. ⑵그 정착물: 건물,교량,턴널,등기된 입목,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농작물 등은 모두가 토지위에 있지만 각 각별도의 부동산을 인정하고 그 각각의 부동산은 토지소유자와 같거나 상의할 수도 있지만 모두 경매의 대상물로 본다. ⑶의제부동산(부동산으로 보는 것): 자동차,항공기,선박,중기 등 경매의 대상물로 본다.

2) 부동산 외 모든 것은 ⑴동산 : 화폐.금화.수표,상품권,입장권 등은 경매의 대상이 아니다. ⑵유체동산:가정→ 냉장고.TV.장롱 등 가재도구 등은 경매의 대상물로 본다. 사무실→재고자산.설비.책상.비품 등은 경매의 대상물로 본다. 

3)기타 경매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⑴광업권 제12조 의거한 광업권 ⑵수산업법 제24조 의거한 어업권 ⑶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광업권 ⑷지상권.전세권 등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있는 경우 ⑸건물의 공유지분,구분소유권,토지의 공유지분 등도 독립하여 경매대상이 된다. ⑹미등기부동산도 채무자 소유 확인되면 경매대상이 된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2년 03월 21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의학과 ..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단체
양산문화원(원장 박인주)과 원효함(.. 
따뜻한 이웃
지난 1일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제20회 양산천성산철쭉제 ˝천성산에서 꽃분홍 향연 즐기세요˝..
“원전법 개정, 웅상주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받아야˝..
문화 속으로/ 오는 26일 ‘죽전 연 숲속 작은 음악회’열린다..
2024 양산웅상회야제 오는 25일 열린다...26일 양일간..
[수요드로잉] 발라툰호수의 티하니 마을..
‘서창동 꽃들의 향연, 봄누리축제’ 성황리에 열려..
[전문가탐방] 이주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변화하는 세법 쉽게 간편하게 접근, 절세 전문가로 발돋움”..
[수요드로잉] 비오는 날..
“웅상 공공의료원 설립...과감한 행정적 지원 나서달라”..
웅상 수원보호구역 해지 투쟁사..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273
오늘 방문자 수 : 4,185
총 방문자 수 : 23,07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