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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지하수 상식

아직도 웅상에 지하수물 사용하는 지역 많아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1일
ⓒ 웅상뉴스
웅상에는 대도시보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개인이 직접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얻기란 불가능에가깝기 때문에 어떤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근처에 있는 지하수 개발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그런데 업체 직원들도 대부분 현장을 방문해서는 어떤 곳을 굴착하면 지하수가 나올 것인지 다우징 로드를 통한 감으로 판단한다. 흔히 수맥을 찾는다고 한다.

지하수 시추 장비가 들어오기 어려운 오지에 어느 업체 직원을 불러 조사하게 했더니 "이곳은 물 안 나와요"하고 돌아가서 그에 빡친 의뢰인이 다른 업체의 직원을 불러서 조사하게 했더니 물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사했더니 정말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업체에서 딱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하수 탐사를 하지는 않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다우징 로드를 통한 지하수 탐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아닌 만큼 다우징 로드를 근거로 굴착을 하다 보면 아무리 땅을 파고 파도 업체의 예상과는 빗나가게 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개발한 지하수는 규모를 보통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는데 시추공에 매설한 토출관의 지름과 1일 양수능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하수 개발 장비도 소형, 중형, 대형이 있고 장비별 최대 시추 깊이는 소형 약 20~30미터, 60m 이내, 대형 100미터 이상이다.

비용은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비용에는 모터 등 양수시설 설치까지 포함이다. 이는 업체마다 차이를 보이니 지역업체를 통하여 확인하는게 좋다.

소형이든 중대형이든 땅을 파다 보면 갑자기 물이 지상에서 몇 미터 높이로 솟구치다가 지표를 따라 마구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하수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 직원들이 알아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

흔히 시추공 깊숙이 수중(水中)모터[4]를 설치한 뒤 수중모터의 전원장치 및 계량기, 그리고 지하수를 의뢰인이 원하는 곳에 받을 수 있도록 호스를 설치하고, 마무리로 주위에 판넬이나 콘크리트로 벽을 쌓고 그 위에 뚜껑을 씌워서 우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취수 가능하게 만든 시설물을 '관정'이라 한다. 수중모터는 고장났을 때 끌어올려서 수리할 수 있도록 밧줄로 지상과 연결해 놓는다. 모터 무게가 상당하므로 끌어올릴 때 주의해야 한다.

법적(지하수법)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지하수 개발을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하기에는 신고 절차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업체에서 대행해서 신고하게 된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는 당연히 부담금이 없고 농업용수로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지하수 개발이 끝나도 안심할 수는 없다. 어렵게 지하수를 시추해서 수질검사를 했더니 오염된 지하수라서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식수로 부적합한 물질이 섞여 있어서 농업용수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음용수로는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준공신고를 할 때 농업용수로 신고한다면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적합한지만 검사하게 된다.

그 이후에 지하수를 음용으로도 하고 싶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개인적으로 시료를 의뢰해서 검사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변경신고를 하거나. 구멍을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쓸모없이 되었을 때나 이미 개발된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관할 지자체에 지하수이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구멍을 다시 메운다

지하수 관정을 설치한 후 얼마 동안은 물을 받았을 때 하얀 찌꺼기 같은 것이 섞여 나올 수 있다. 시추공 내부에 설치한 파이프나 지상으로 나온 호스 표면이 벗겨져서 나오는 것이니 호스 주둥이에 촘촘한 망을 씌우면 찌꺼기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찌꺼기도 계속 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사 끝나고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놓다 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다만 지하수라는 특성상 깨끗한 물이라도 양동이 등에 물을 받아놓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밑바닥에 흙이 약간 가라앉아 있는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제공:강산지하수개발 양산시 덕계북길 9(덕계동)>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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