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5-14 오후 06:53: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오피니언

후보자의 전과...네거티브와 역학 관계

최철근 편집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3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지난 양산의 선거는 치열했던 결과, 속으로는 선거법 위반 관련에 해당하는 무려 17건의 항목으로 몸살병을 치료하고 있는 단계를 지나고 있다. 이들 중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3건에 대해 시민들은 웅성거리고 있다.

이들은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종목들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길면 2~3년 이르면 내년 초쯤, 이로 인해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는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한다.
이번 선거에 역시 네거티브가 빠짐없이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정치의 계절이 되면 자주 등장하는 부정적인 용어가 있다.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흑색선전’ ‘마타도어’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부정적인 영어의 ‘네거티브(negative)’는 라이벌의 부정적인 행태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흡사하게 사용되는 ‘마타도어(matador)’는 스페인의 투우에서 유래된 용어로, 경기 마지막에 검으로 소의 숨통을 끊는 투우사인 ‘마타도르’에서 유래한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사실을 조작해 선전에 이용하는 전략으로 우리말로는 흑색선전이라고 한다. 자주 비슷하게 쓰이는 두 용어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네거티브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태를 강조해 공격하는 면이 있다. 마타도어는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없는 사실을 조작해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 다 같이 상대방을 부정적인 요소로 공격하는 전략이지만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론 상 상대방에게 밀리는 후보가 먼저 네거티브 전략을 쓴다. 앞서가는 후보가 먼저 네거티브 포문을 여는 경우는 드물다. 선거는 이기자고 하는 데 지고 있다면 이런저런 공격을 해대기 마련이다.
네거티브 공격에서 제시된 의혹들이 해명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해명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검증할 시간도 없이 그럴싸하게 포장된 의혹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상대방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각인시켜 버린다. 네거티브 전략은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엄벌에 처한다.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벌금형을 받는다. 두 규정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벌금에 하한선이 없으나, 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진실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영원한 법리공방 주제이기도 하다.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에 관한 선거사범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심지어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경우도 이로인해 4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 이번 선거에서도 얼마나 진통을 겪을 후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선거 날 직전에 모 후보 선거 캠프와 지인들이 다가와서 “왜 상대방 후보의 전과 사실을 왜 보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항의성의 공세로 홍역을 치른 필자로서 평소 공공연히 웅상이라는 좁은 지역에 다 알려진 사실을 보란 듯이 보편객관성 없는 기사를 낸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얼핏 의도적 상대후보의 비방에 가까운 행위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다.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것에 기인하여 보도하는 자신의 양심적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필자는 시민이 알 권리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항의에 맞서 투쟁하는 일을 겪었다.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라도 모범적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려는 한가닥 희망의 끈을 쥐고 있는 그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위 인지.. 고민하고 고민했던 지난 선거였다. ‘전과자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냉혹함과 ‘그래도 믿고 한번 넘어가보자’는 인간적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의 터널을 지났다.

후보자의 전과가 네거티브와 역학관계를 따지는 일로 너무나 힘들었던 선거였다. 나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일로 고뇌를 한 유권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23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의학과 ..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단체
양산문화원(원장 박인주)과 원효함(.. 
따뜻한 이웃
지난 1일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제20회 양산천성산철쭉제 ˝천성산에서 꽃분홍 향연 즐기세요˝..
“원전법 개정, 웅상주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받아야˝..
문화 속으로/ 오는 26일 ‘죽전 연 숲속 작은 음악회’열린다..
2024 양산웅상회야제 오는 25일 열린다...26일 양일간..
[수요드로잉] 발라툰호수의 티하니 마을..
‘서창동 꽃들의 향연, 봄누리축제’ 성황리에 열려..
[전문가탐방] 이주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변화하는 세법 쉽게 간편하게 접근, 절세 전문가로 발돋움”..
[수요드로잉] 비오는 날..
“웅상 공공의료원 설립...과감한 행정적 지원 나서달라”..
웅상 수원보호구역 해지 투쟁사..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273
오늘 방문자 수 : 296
총 방문자 수 : 23,07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