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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 금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 전국동시 실시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7일
ⓒ 웅상뉴스
양산시는 지난 16일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등 내용이 담긴 리플렛 등 홍보물을 시민과 사업자에게 배포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한 안내와 시민들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사용 근거가 없으면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홍보용 현수막과 홈페이지 배너 및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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