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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다간 큰 코 다친다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경남도 이달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5일
경남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도민 개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로써 기존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만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는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도내 사업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우편물 발송한 바 있다.

새롭게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다.

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사용 근거가 없으면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체 대표 등 임원에게는 별도의 징계가 주어진다.

경남도 진윤생 정보통계담당관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을 앞두고 오는 7월까지 청사 외부 등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전광판,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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