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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잊으셨나요?

검사기간만료 15일전까지 검사미필자 재통지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9일
양산시는 자동차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연간 4500건, 4억여원에 이르는 현상을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 검사기간만료일 2~3개월 전에 발송됨에따라 미송달과 검사를 미루다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과태료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기간만료일 15일 전까지 검사를 받지않은 시민들에게 별도 거주지 인근 검사소 등을 싫은 안내문을 추가로 보내기로 해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핸드폰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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