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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허’ 항소심 승소

부산고등법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합당하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9일
양산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여부를 놓고 A업체와의 법적공방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발생 우려가 사라질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A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시 기각 처분했다.

A업체는 양산시 교동 53-2번지 일원에 지난 2012년 10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일 1t, 9시간 가동, 준연속식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적정 판정을 득한 뒤, 그해 11월 양산시에 1439㎡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준연속식의 1일 처리능력은 16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A업체의 1일 처리능력은 자체 가동시간과 상관없이 16시간으로 계산해 16t에 해당되므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 해당되고, 교동 일원 주민들의 환경과 생활상 피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업체는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년 5월 청구 기각되었고, 재차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10월 원고 청구를 기각 처분하면서 잇따라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우리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합당함을 재차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 기준에 대한 법정공방의 종결로 받아들인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얻은 결과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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