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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불법산림훼손 및 쓰레기투기 특별단속 실시

불법행위 186건 적발, 쓰레기 발생량 80%감소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5일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불법산림훼손행위 및 쓰레기 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불법산림훼손행위 및 쓰레기 투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나 금회 적발된 가족단위 피서객에 대하여는 1차 경고 조치하기로 하였다.

지난달 22일부터 울주군 대운산에서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계곡 내 취사행위가 근절되고 쓰레기 발생량도 80% 줄어들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휴양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심과 ‘나는 괜찮겠지’ 라는 이기주의가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작은 행동이 자연을 보호하는 큰 실천” 이라고 하였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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