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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5일
ⓒ 웅상뉴스
양산경찰서(서장 김주수)는 교통법규를 준수서약과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보다는 자발적인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시행된 개정규칙이다.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경찰서에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돼 자발적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에는 제도시행전 양산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양산모범운전자회, 양산녹색어머니연합호, 해병대전우회양산연합회, 교통지도연합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

양산경찰서는 "8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받고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다음과 같다.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신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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