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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ㆍ공시,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25일
양산시는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15,965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지난 14일 양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5%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상업지역내 대지로 제곱미터(㎡)당 312만 7천원이며, 최저가격은 상북면 내석리 녹지지역내 임야로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민원지적과(출장소 총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양산시 홈페이지나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snd.net)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출장소), 읍·면·동사무소, 민원24(전자민원)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의 폐지로 작년부터 결정통지문 개별발송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터넷과 전화열람 이용을 당부했으며,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양산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담당(☎392-242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3)로 하면 된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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