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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6.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해 공무원 교육 실시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 결의 및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4일
↑↑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 결의 및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웅상뉴스
양산시는 지난 3일 오후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6.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 선거중립 실천결의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선거관여 방지를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개입 금지 △인사권을 빌미로 하는 줄세우기․줄서지 않기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 및 신고․제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 등을 결의했다.

이어, 신훈기 양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강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의 필요성 △공무원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사례 △최근 발생한 공무원 선거범죄 사례 △ 기타 선거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여 업무 추진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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