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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선거법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8일
새누리당 공천로비 및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4년 1월 16일자 검찰상고기각판결을 통해, 재작년 2월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공천과 선거운동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조기문 씨(새누리 부산시당 전 홍보 위원장)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영석 의원측 변호인은 “윤영석 의원과 조기문씨 사이에 정당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실체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후 윤 의원은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우선 감사드리며, 재판을 받는 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신 양산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선거소송 기간 중에도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의정활동에 몰두했고,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실한 자료준비와 차분한 질의로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 결과를 접하고, 윤 의원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더욱 심기일전해서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되새겼다. 새 마음 새 각오로 임하는 윤 의원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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