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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9월납기 재산세(토지ㆍ주택)부과

지난해 대비 5.1% 증가한 414억 원 부과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7일
양산시는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41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1억 6500만 원(5.1%)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아파트와 주택증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3.8%), 과표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6.6%)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양산시는 9월 토지분 및 주택2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포함) 70,059건, 414억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4만 1459건에 378억 1200만 원, 주택분 2만 8600건에 36억 5400만 원이다. 부가세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납세 대상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양산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포함)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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