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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비방 정당현수막에 식상한 주민들, 아름다운 현수막 바란다

다른 지역은 조례 바꿔 대책 세워 단속…하지만 웅상은 역행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9일
↑↑ 회야강의 아침, 대승 2차 아파트 앞 다리 난관 한가운데에 버젓이 붙여 있는 모 정당인 현수막
ⓒ 웅상뉴스(웅상신문)
인근 울산 등 다른 지역은 대책을 세우고 정비되어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웅상에는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관된 정당 현수막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원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하는 행위는 장당 30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나 일부 공공의 현수막들은 지역 정서와 발전에 따른 것으로 묵인해 왔던 것이다.

올해 들어 정당들은 정당에서 게첨한 광고물(현수막)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적용 배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조(허가·신고),제4조(금지·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15일 이내 설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달고 있다.

그동안 현수막의 폐해 때문에 법으로 제지하고 한발 나아가야 하는 사회정화 거리 질서가 무분별한 정당인들의 현수막으로 인해 얼룩지고 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내용의 현수막이 처음에는 난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를 부조리함을 여기는 시민들이 생기면서 요즘 들어서는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들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울산시는 16일부터 조례를 정해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의 불법에 해당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웅상지역의 모 정당인은 여전히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웅상 전 지역에 난무하면서까지 붙여, 심지어 상쾌한 아침 회야강 다리 등에서까지 붙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덕계동 윤 모 씨(60)는 “이곳저곳 온갖 비방과 비난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붙이더니 이제는 상쾌하고 맑은 정신을 가다듬는 아침 운동하는 곳까지 골치 아픈 현 정치를 생각해야 하나”며 “기왕이면 아름다운 말이나 가뜩이나 힘든 삶에 힘을 주는 현수막이면 얼마나 좋겠는가”하고 말했다.

또 평산동 김 모(46) 씨는 “불법인 현수막을 서로 헐뜯고 비난하려고 정치인들을 위해 합법으로 제정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달고 있다”며 “긍정적 사고가 키워져야 하는,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인이라면 사회 정화적 이치를 깨닫고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한편 웅상의 모 정당인은 이러한 현수막을 최고로 많이 붙이는 자로 평가되며 웅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은 업종에 연관된 모 정당의 해양수산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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