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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에 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김대부 웅상신문 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25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지난 13일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62년 만에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부분을 삭제하고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이로 인해 자녀 아동에 대해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하기에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아동보호단체들도 징계권이 체벌을 정당화하고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체벌권’으로 잘못 해석되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징계권 삭제를 줄곧 요구해 왔다. 초록우산재단 등 어린이보호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민법 915조 삭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은 친권자에 의한 체벌을 보장하고 있어 훈육이란 이름의 친권자의 체벌을 법이 보장하는 상충하는 법으로 이로 인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2019년 5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권’ 삭제 추진 발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찬성이 44.3%, 반대가 47%로 오차 범위 내의 팽팽한 대립이 나왔었다. 그간 부모의 자녀체벌이 훈육인가 아동학대 인가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찬성 측에서는 폭력은 그 자체의 속성이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행해지는 것으로 반항심을 키워 비뚤어진 성격을 형성케 하며,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부모-자녀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이해해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915조는 구시대의 유물이라 한다. 반대 측에서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각종 특별법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필요한 체벌 즉 ‘사랑의 매’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훈육에 역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

징계권 삭제가 부모의 훈육권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모의 훈육 방법에 제한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가정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있게 마련인데 국가가 가정에 개입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오히려 올바른 가정교육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녀를 올바른 인격체로 키우기 위한 ‘사랑의 매’는 아동 학대가 아니며 국가 감시에 부모는 법 눈치를 보느라 적절한 훈육이 어려워지고, 고발로 부모와 자녀 사이마저 멀어져 인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하면, 경남 아동인구는 558,182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1,118건으로 전국 11위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학대(중복학대 포함)가 주를 이루고 가해자가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가 912건으로 전체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아동학대 전산시스템-아동학대 발생통계)

예전엔 자녀를 사랑할수록 엄격하고 매를 많이 들라는 말이 있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몽둥이에 쓰여 있던 ‘사랑의 매’라는 익숙한 글씨 그리고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한 개 더 주라는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부모가 훈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훈육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부모는 훈육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교육 방식을 부모들은 고민해야 한다.

훈육은 아이 마음에 작은 씨앗을 품어주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면 사회가 정한 질서를 지키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싹을 틔우려면 흙을 잘 덮어주고 성실히 물을 뿌려주며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한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기에 훈육은 어렵다. 부모의 자녀 훈육은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식당가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도 가정의 훈육이 부족했기에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식당에서 아이가 철없는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고 한다.

부모가 확실히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아예 스스로 식당출입을 자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당에서 소란 피우는 일을 보기 힘들다고 한다. 법이 개정된 이제, 어린 자녀를 둔 경험이 전무 하다시피 한 부모들의 어깨 짐이 더 무거워졌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에서도 아동권 확보와 결을 같이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현명한 훈육방안에 대한 교육도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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