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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웅상농협 조합장과도 고소사건 3년 끌어온 무속인 끝내 징역 5년

웅상농협의 피해 직원의 고소로 수사 진행, 나머지 직원 2명도 사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 영화 '곡성'에서 굿을 하는 장면
ⓒ 웅상뉴스(웅상신문)
최근 굿을 하는 무속인들이 늘어나면서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흉사가 일어난다고 겁을 줘 거액의 굿값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앞서 양산경찰서는 80여 차례의 굿을 하고 13억의 굿값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웅상지역에 있는 유명 무속인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5월 22일 밝혔다.

B(42‧여)씨는 지역의 조합을 다녔던 평범한 가정주부로 어느 날부터 악연이 시작됐다. 그는 지난 10년 전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병원에 가봤지만 뚜렷한 병명을 알 수 없었다. 때마침 B씨는 우연한 기회에 이웃에 사는 무속인 A(47‧여)씨를 알게 됐다.

둘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B씨는 점점 A씨를 정신적으로 의지했으며 A씨 역시 B씨를 ‘신도’라고 표현하며 각별한 관계로 발전해갔다.

“어느날 조만간 아이가 크게 다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내용으로 흉사(凶事)가 생긴다는 A씨의 섬뜩한 점괘에 당시 너무 흔들렸다”며 깜짝 놀란 B씨는 굿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굿을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가량 들었다.

이때만 해도 B씨가 금융업의 조합에 근무를 하던 때여서 굿 값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영험한 효험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굿을 받은 B씨는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나빠졌다. 그동안 거액의 굿값을 대느라 자신이 일하면서 모은 돈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A씨에게 굿 값을 줬다.

이러는 사이 B씨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단란했던 가정도 풍비박산이 났으며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 이후로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여러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현재 신도들이 40여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B씨 외에 같은 직장을 다녔던 나머지 2명도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아직도 신도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다.

B씨는 지인의 거듭된 충고와 설득으로 결국 A씨와의 오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굿값을 일부 돌려 달라”고 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5월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굿을 했으며 무속인협회가 제시하는 1회당 굿값은 300~500만원대이지만 통상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굿값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가 B씨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속인협회가 언급한 수준의 10배에 달하는 굿값을 받은 점으로 비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웅상농협 모 조합장은 “업무 특성상 당시 몇몇 직원들이 수상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됐고 끝에는 A씨라는 무속인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직원들의 감사과정에서 상황을 알게 된 A씨는 '사이비교주'라는 호칭을 불렀다는 이유로 나를 고소를 하면서부터 경찰 사건이 3년을 끌어오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울산지검은 양산경찰서의 사건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온 결과 징역 7년 구형을 선고했으나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가족들에게 불행할 일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해 굿값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점 등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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