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4-25 오후 04:06: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지역

액운 명목 수십차례 굿 강요한 무속인 징역 5년 선고

관련 명예훼손 소송, 웅상농협 안 조합장 무죄판결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 울산지방법원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울산지법 합의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양산시 웅상지역에서 가족에게 액운이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속여 굿 값으로 13억원을 편취해 사기죄로 구속된 무속인 A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3일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통상적 무속인들이 받는 통상적 굿 값의 범위에서 벗어나 금액이 과다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양산 관내에 신당을 차려 놓고 무속행위를 하면서 지난 2009년 부터 1월 부산시 소재 모 굿터에서 웅상농협에 근무하던 여성피해자 B씨(42)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며 굿을 하라고 강요해 2016년 3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A씨는 웅상농협 안 조합장이 직원이 과도한 굿 값으로 당한 피해와 관련 `사이비교주`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재기 했지만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웅상농협 안 조합장이 무속인 A씨가 주장하는 표현의 사실확인을 검증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그 표현을 했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우려에서 나온 말로, 명예를 훼손할 취지로 표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에서는 A무속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를 입은 B씨는 무속인 A씨에게 줄 굿 값을 마련하기 위해 과다한 대출 등 직장까지 잃는 등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8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의학과 ..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단체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 
따뜻한 이웃
지난 1일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불사신 김태호 후보 양산시을에서 당선..
4월 21일 원효대사 다례제 전야 점등식 열려..
제20회 양산천성산철쭉제 ˝천성산에서 꽃분홍 향연 즐기세요˝..
“원전법 개정, 웅상주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받아야˝..
문화 속으로/ 오는 26일 ‘죽전 연 숲속 작은 음악회’열린다..
[수요드로잉] 주진마을의 어느 예쁜집..
2024 “서창동 꽃들의 향연, 봄누리 축제” 열린다..
[수요드로잉] 양산 교동5길 35 교동수퍼..
‘서창동 꽃들의 향연, 봄누리축제’ 성황리에 열려..
양산시인협회, 새로운 마음으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양산문학 만들겠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532
오늘 방문자 수 : 5,269
총 방문자 수 : 22,96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