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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소규모 공장 못 짓는다

서진부 의원 발의, 시의회 도시계획조례안 통과
주민들 찬성.....건축사회 등 관련단체 반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4일


↑↑ 주변이 상가 주택부지 인데도 불구하고 330㎡(100평) 이하로 보이는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 때문에 웅상지역의 주거와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가 임시본회의에서 양산시의 주거지에는 제조업소 설립이 일절 금지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앞으로 양산시의 주거지에는 제조업소 설립이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양산시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조업종에는 약국, 세탁소 등 주거지에 필요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가 세분화되어 적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진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조례안은 시의회 도시건설위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 조례는 제1~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소 건립을 전면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조례는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거지에서 바닥면적 합계 330㎡(100평)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진부 의원은 “주택지와 6~8m 떨어진 곳까지 소규모 제조업소가 마구 들어서 주거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건축사회와 영산대 부동산학과 양산동문회 등 관련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위법에도 주거지에 500㎡ 이하의 제조업소는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전국 지자체 중 주거지의 공장 설립을 완전 차단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커피 로스팅 및 애견 간식 제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마저 들어설 수 없게 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의안은 과반 출석에 참석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 의석 분포상 재의안이 부결돼 기존 조례가 그대로 유효화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웅상 주민들은 “그동안 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양산시 조례 때문에 산자락, 마을, 동네 할 것 없이 부지만 있으면 자연 속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짓거리를 해왔다”며 “이번 서진부의원의 발의에 의한 양산시의회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 깊은 찬사와 감사를 전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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