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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 울산지법 선고 공판 오는 16일 오후 2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 울산지방법원 공판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울산지검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나동연 전 시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의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측은 최후변론에서 기자회견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었고, 표현상 오해가 있었을 뿐이며, 당일 기자회견에서 오해를 해명했을 뿐 아니라 이후 방송토론에서 이 부분을 사과해 의도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때, 양산시장 후보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공장 일부를 이전한 것을 두고 "양산시가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양산시장이던 나동연 후보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은 이미 2009년 9월 28일 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었다"며 즉각 반박했고 "마치 본인(나동연 후보)이 넥센타이어를 창녕으로 보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현 김일권 양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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