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액 430억원’ 강력 징수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징수활동 총력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3일
양산시는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실시한다..
13일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양산시 체납액은 지방세 220억원 세외수입 210억원 총 430억원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액 430억원 중 120억원 징수목표로 5월 한달 동안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 220억원 중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 및 부동산공매는 물론 사업자 카드매출채권․직장인 급여․ 금융재산 압류도 병행 실시하며
나아가서는 현장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을 통한 신용정보제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도 실시하여 세금을 체납하고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압박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우선 5월중에 직장인 급여압류대상자 2460명, 카드매출채권 압류대상자 674명 ,관허사업대상자 320명에 대하여는 사전 압류예고서 발송과 더불어 압류 및 추심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외수입체납액은 현재 210억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을 반영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체납액의 주요인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이 130억원, 개발부담금 20억원이며, 체납자가 3만 5000명에 건수가 11만건에 이른다.
이에 양산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기초질서 경시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외수입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선적으로 5만원이상 체납자 1만 2000명에 대하여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중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이제까지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압류기법을 반영하여, 세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 3700명 143억원 대하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 압류를 5월중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건전화 및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유지, 기초질서 경시풍조 방지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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