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4-25 오후 04:06: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지방자치

국세 ‘납세지 지정 신청 제도’ 활용 세원확보 추진

양산에서 번 돈 양산에 세금 납부요청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3일
양산시가 소득세법상 ‘납세지 지정 신청 제도’을 활용해 적극적인 세수증대에 나선다.

‘납세지 지정 신청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납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소재지로 따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내 개인사업자 중 타지역 거주자에게 양산 관내로 납세지를 변경토록 함으로서 세원확보로 인한 세수증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10%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법상 ‘당해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주소지 관할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지 지정 신청대상은 주로 개인기업, 병․의원, 한의원, 식당, 의류판매, 법무사 등 개인 중 소득이 비교적 높은 사업자 등이다. 이들이 납세지를 양산시로 변경하며 연간 1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세무서의 ‘납세지 지정 신청’은 개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납세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양산신도시에 위치한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2300여명에 대하여 납세지를 변경신청토록 5월중 시장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각종 행사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정 참여가 시정발전의 원동력이며 지역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원천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392-2201~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13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의학과 ..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단체
웅상원전안전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 
따뜻한 이웃
지난 1일 웅상노인복지관(관장 이명..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불사신 김태호 후보 양산시을에서 당선..
4월 21일 원효대사 다례제 전야 점등식 열려..
제20회 양산천성산철쭉제 ˝천성산에서 꽃분홍 향연 즐기세요˝..
“원전법 개정, 웅상주민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원 받아야˝..
문화 속으로/ 오는 26일 ‘죽전 연 숲속 작은 음악회’열린다..
[수요드로잉] 주진마을의 어느 예쁜집..
2024 “서창동 꽃들의 향연, 봄누리 축제” 열린다..
[수요드로잉] 양산 교동5길 35 교동수퍼..
‘서창동 꽃들의 향연, 봄누리축제’ 성황리에 열려..
양산시인협회, 새로운 마음으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양산문학 만들겠다..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532
오늘 방문자 수 : 3,653
총 방문자 수 : 22,96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