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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동 2마을 일부 주민들 “한푼도 못받았다”

우성종합건설 아파트 현장 피해 주민들 억울함을 호소
주민들 “뜻을 같이하던 통장이 갑자기 급회전, 시공 측과 합의 봤다”주장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 덕계 2마을 일부 주민들은 인근의 우성종합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의 직접적 피해를 입어도 여태까지 전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성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양산시로부터 덕계동 12번지에 604세대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인근 마을에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보상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덕계 2마을 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환)가 만들어졌고 주민 174명은 이때만 해도 끝까지 같은 행동을 하기로 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는 당연히 통장과 개발위원도 포함됐다.<본보 2017년 6월 26일 보도>

현재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보상을 호소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당시 동장과 통장에게 있다면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을 모 통장은 “처음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갈수록 뜻이 맞지 않아 같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협상을 했다”고 하면서“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서 그들에게 따로 팀을 꾸려 협상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했음을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2억을 요구했으나 결국 경로당 2층 증축 가전, 비품 등과 별도 운영발전기금 3,500만원에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양산시와 우성종합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그곳 인근 아파트주민들과는 아직 협상 중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과는 보상 협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덕계 2마을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다같이 꾸려 나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통장이 주도를 하더니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일행들이 우성종합건설과 협상을 하고 난 후에도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논의와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결국 이들 때문에 주민 120여명 중 대부분은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오는 9월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며 이들 주민들은 이로 인해 법적 소송을 진행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와 언론에 제보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산시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전과 할 예정이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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