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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죽어야 신변보호, 구속수사 할 것인가?

권현우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 위원장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12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10월 8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을 거부한 양산경찰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8일 양산의 아파트단지 내에서 30대의 남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거부한 연인관계의 여성을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차에 태워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산경찰서는 가해자가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애매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접근을 이어갔다. 한 달 동안 피해자는 두려움에 시달렸고, 이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가해자가 목발을 짚고 다녀 찾아오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신변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명백한 젠더폭력이다. 지난 7월에도 양산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언제든 중대 범죄,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폭행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성인지감수성 없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는 공권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이 죽어야 구속수사하고 신변보호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심각성을 느낄 것인가? 이러고도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

올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청의 신변보호에 대한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묵살하고,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해 활개 치게 만든 양산경찰서를 규탄한다. 이에 분노한 양산시민들은 경찰관의 성인지감수성교육과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가볍게 처리한 수사관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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