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7-26 오전 05:07: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양산일반

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 한 선거사무원 등 7명 고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 1월경 선거구민 2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생활 정보
덕계상설시장에서 5월 16일부터 다..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 
사람들
“지역의 역량을 일깨우고 성장시키는.. 
단체
(사)양산시웅상상공인연합회는 지난 .. 
따뜻한 이웃
우리지역 시니어 화가들의 그림을 감.. 
지역행사 일정
많이 본 뉴스
동(웅상)·서양산 오가는 직행버스 운행한다..
˝웅상의 회야강 르네상스를 주축으로 지역 경제개발 할 터˝..
웅상 명동공원 물놀이장 내일 개장..
집중호우 태풍급 장마 시 불안한 웅비공단..
[수요 드로잉]고즈넉한 에레크테이온 신전..
[수요 드로잉] 도라지 카페에서..
제5회 양산매곡마을 단오굿 축제 열려..
[웅상신문12주년 창간시] 행진..
대성사, 지역 독거노인 주거환경 봉사활동..
[수요드로잉]햇살 좋은 어느 날 주진마을 버스정류장 앞..
신문사 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 편집규약 윤리강령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찾아오는 길
상호: 웅상뉴스(웅상신문) / Tel: 055-365-2211~2,364-8585 / Fax : 055-912-2213
발행인·편집인 : 웅상신문(주) / mail: news2022@hanmail.net, news2015@naver.com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2길 5-21 207호, (기장)부산시 기장군 월평1길 7, 1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아00194 인터넷신문 등록일:2012년 7월 1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철근
Copyright ⓒ 웅상뉴스(웅상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893
오늘 방문자 수 : 4,186
총 방문자 수 : 24,34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