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37억원 고지
자동차세 8만2천여건, 137억원의 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7일
양산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8만2천여건, 137억원의 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이 초과하거나 6월 이후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12월 1일 기준 대표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080-392-3030)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한다면 신청 다음달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전자송달+자동납부)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1천원의 세제해택이 있으며, 전자고지는 카카오톡, 페이코 등 휴대폰 앱으로 개인이 쉽게 신청가능하다”며,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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