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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방역 관리강화 방안 마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 ‧ 회식 ‧ 회의 전면 취소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5일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 지침 적용에 따라 시 자체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각종 회의는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면 회의시 회의실 사용인원수를 신청단계부터 제한한다. 대면 결재는 온라인 결재로 전환하며, 불요불급한 행사는 전면 취소 또는 연기한다. 또 양산시 전 직원은 출근시 체온 체크를 하며, 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근무 중에도 건강상태 체크를 2회 이상 실시한다.

출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재택근무는 임산부, 고위험 질병 보유자 등에 대해 재택근무를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하며,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위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를 시행한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는 본인 신청 및 부서장 책임 하에 시행된다.
일과 후에는 불필요한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부산·김해 등 관외 거주 직원은 귀가 후 외출을 지양토록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인 부산, 창원 등 확진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양산시도 확산 위험도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청사폐쇄 및 업무 마비 등의 사태 발생 등을 방지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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