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발효에 따른 양봉등록제 추진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6일
양산시는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제정·공포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양봉등록제를 추진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무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로서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과 서양종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인 농가이다.
주요 등록기준은 △사업장·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 △방역 시설·약품 및 안내표지(판) 설치 △생산·가공 시설·장비 확보 △꿀벌의 사육 규모 등이고, 꿀벌 사육하는 날 및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날,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양봉농가의 경우는 오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 중심으로 추진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봉농가가 양봉산업법령 상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만큼 등록기준을 준수해 양봉등록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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