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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맹견 5종, 보험 안들면 300만원 문다

맹견으로부터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대
양산시, 관내 불과 3마리 현재 개별적 관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
↑↑ 맹견 일반적 종류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와 울주군 등 전국적으로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5종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맹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보험 주요 내용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 보상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매년 맹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맹견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동물보호 복지팀 관계자는“양산시 관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견이 3마리밖에 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상품이 없는 입장이다”며“그래서 시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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