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알리는 육교 위 불법광고물 안전 위협
길이 40m대형 현수막을 십수년간 마치 자신의 광고물 게시대처럼 사용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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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을 관통하는 7호국도 육교 두 곳에 양산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대학에서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대학에서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웅상을 관통하는 7호 국도 육교 위에 장기간 설치돼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게시는 양산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십수년간 행사 모집 등을 알리는 내용의 길이 40m대형 현수막을 마치 광고물 자신의 게시대처럼 사용해 온 것이다. 이번에도 웅상지역 내 있는 육교마다 2개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준법을 행해야 할 대학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시에서 항상 불법단속으로 수거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육교에 설치를 하는 불법광고물은 조치를 잘 취하지 않는다는 맹점 때문에 수시로 게시를 하게 되며 다른 업소 현수막도 버젓이 덩달아 게시해 더욱 위험하고 미관마저 해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역 한 단체 관계자는 “높은 육교에 현수막을 다는 행위는 자칫 줄이 풀리거나 끊어 질 경우 긴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지면 한쪽만 내려오는데 달리는 자동차가 대형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안전불감증이 된 것같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7호 국도 가에서 영업을 하는 한 가게 사장은 “도로 위 육교는 가려지는 물체가 없는데다 위치가 높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다”며 “요즘같이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현수막을 지탱하는 각목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철제 육교를 때리며 울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 밤이면 상당히 시끄럽고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교육하고 준법을 해야 할 대학에서 이같은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요즘은 웅상에 전역 불법현수막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확인해서 육교에도 단속, 처벌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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