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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소장 강을녕, 이하 ‘김해·양산 농관원’)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오고 있다.
기본직불금을 수령 하려는 농업인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2021년 의무교육 기간: 2020. 10. 1. ∼ 2021. 9. 30. 교육 내용은 공익직불제 도입배경 및 농업인 준수사항 등 세부실천방법과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외에도 친환경 농업 과정 등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드라마형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했다.
농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바쁜 농번기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온라인교육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