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추석 명절 전후 기부행위 등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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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
ⓒ 웅상뉴스(웅상신문) |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은조)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의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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