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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버스요금 인상 … 시계외 요금은 폐지

내년 1월 10일부터 양산 출발·도착 이용객은 기본요금만 부과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3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 요율 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0일 0시부터 시내 및 마을버스의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8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요금이 오르는 것이며,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동시에 시행된다. 특히 양산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1개 광역권 시계외 요금 폐지가 동시에 시행된다.

시계외 요금은 양산에서 부산 및 울산으로 이동시 직행좌석 100원, 일반시내버스 300~400원 추가로 부과되던 요금으로, 지금까지 승차시 목적지를 말해야 했던 불편, 이용객과 운전기사와의 다툼발생, 안전운행 방해, 탑승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동부양산과 서부양산에서 부산의 동일한 목적지를 이동하는데 요금이 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또 12번(신평~명륜), 23번(구.터미널~덕천) 심야버스에 적용되던 구간별 5종의 심야 요금도 노선별 1종으로 단순화 된다.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1,450원으로 200원, 청소년 850원→950원으로 100원, 어린이는 600원→7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직행좌석 및 KTX울산역행 3000번 리무진 버스는 동결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같이 일반 200원, 청소년·어린이 100원 인상으로 조정 후 요금은 일반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550원으로 인상된다.

시내 및 마을버스 기본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1개 광역권 시계외 요금 폐지에 따라 양산에서 부산·울산 등으로 이동시 시계외 요금을 내던 승객은 오히려 요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 요금인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준수에 따른 추가 운전원 모집 등 원가 상승요인이 높아 이번 요금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내년 노선개편 용역 시행 등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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