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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적폐인가

웅상신문 이성호전문위원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0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집값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10월 11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32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했다. 32개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걸맞게 대규모 기자단을 이끌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조사했다.
 
이러한 모습은 TV 등을 통해 보도되었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국민에게 범죄자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대부분 1~2인이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적폐 몰이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53호)를 도입하여 행정공무원에게 중개사무소를 강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으로 모자라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특별조사권’을 상시 행사하겠다고 한다. 중개사무소만 처단하면 집값이 안정되는지 묻고 싶다. 일련의 조치들로 보아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금융권이 부동산서비스산업에 진입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2018년 6월 20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정부의 대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1~2인이 대부분인 골목의 영세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바람 앞에 등불 형국이 됐다. 마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동네 골목에 있던 슈퍼마켓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과 같은 처지에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협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 12월에 설립됐고 초대 위원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대기업 대표 8명, 중견기업 대표 2명, 중소기업 대표 10명, 공익대표 9명으로 총 30명이다. 정부위원은 없다. 설립목적은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해서 논의하고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해서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해서 대기업에 대하여 진입자제 및 확장 자제를 권고한다. 권고기간은 2~3년이다. 2019년 권고된 중소기업적합업종은 4개 품목으로,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계란도매업, 사료용유지, 문구 소매업이 지정됐다. 같은 논리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 6월 12일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3일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중소기업 보호는 민간자율기구에 맡겼지만, 소상공인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다. 법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대중소기업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9년 10월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1호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11월 4일에는 자판기운영업, LPG연료 소매업이 2호로 지정되었다.

중개업은 어디에 해당될까.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중개업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매매ㆍ임대차 등을 위해 의뢰받은 물건)에 대하여 매매ㆍ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1만 부동산중개사무소 중 80% 이상 1~2인이 종사한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룰’ 제2조에 의하면,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상공인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켜야하는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 소상공인 단체 등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하면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다. 추천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지정한다. 지정되면 5년 간 사업영역이 보호되고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해당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거대 자본 앞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규모가 큰 대형빌딩 등의 거래는 외국계 부동산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는 중개대상물의 금액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웅상뉴스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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