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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루 아파트 앞 아파트 건립, 주민들 반발

바로 앞 옛 학교용지 10,293㎥부지에 15층 높이아파트 사업
아파트 일조권·조망권 침해 반발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31일
↑↑ 코아루 아파트 앞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 평산동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양산시에 따르면 울산 소재 엠에스파트너스사가 지난 7일 양산시 평산동 1200번지(코아루아파트 앞)에 총 209세대의 아파트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코아루아파트 110동 바로 앞에 위치한 옛 학교용지 10,293㎥부지에 15층 높이로 오는 2023년말 준공 예정인 엠에스파트너스는 4개 동에 59㎡평형과 74㎡평형, 33㎡평형으로 계획돼 있다.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고 높이 15층의 엠에스파트너스가 110동 동남쪽에 위치해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햇빛를 가려 일조권이 사라지고, 아파트 정면의 조망권까지 가로막는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 엠에스파트너스가 들어설 부지는 지난 2005년 FK건설이 코아루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용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라며 학교용지가 적합하지 못하다면 당초부터 학교용지로 지정하지 않아야 했다며 강력반대하고 있다.

이 부지는 당초 FK건설이 학교용지로 지정했으나 양산교육청이 불과 100여m 거리에 학교용지가 있다며 매입하지 않았다. 이에 FK건설이 법원에 양산시를 상대로 학교용지 폐지입안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11일 1차 원고 승소하고, 2018년 11월 29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매각처분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엠에스파트너스의 건축허가는 법상 문제 없다. 코아루 110동과 신축 엠에스파트너스간 거리와 높이 조정에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웅상지역은 이밖에 아파트 신축 사업 인가를 받고도 현실적 타산 등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곳이 3군데나 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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