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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 실시”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4일
↑↑ 양산경찰서(서장 이병진)가 지난 1일 연말연시 음주운전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경찰서(서장 이병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양산경찰에 따르면 11월까지 양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 19명에서 올해 14명으로 (-26.3%) 감소했으나 술자리, 모임 약속이 많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망자 감소 및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집중단속 사항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로, 양산경찰서는 내년 초까지 주간, 새벽, 야간 시간대 장소를 불문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등 법규위반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등 단속활동이 줄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연말연시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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