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환영”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더 큰 역할 기대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0일
2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950년 마산보도연맹 사건으로 사형된 피고인 15명의 유족이 신청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사건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은 “오늘 법원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법원의 무죄판결로 늦게나마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 여러분의 고통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기를 경남도민여러분과 함께 희망한다”밝혔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은 과거 참여정부 시기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민간단체와 개인의 헌신으로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이 부분적으로나마 밝혀졌다.
뒤이어 오늘 법원의 판결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피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
올해 6월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2010년 12월 31일에 해산됐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12월부터 다시 제2기‘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은 “앞서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진실규명과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한편 고인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마산보도연맹 사건 재심사건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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