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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민주당 양산갑 지역위원회, 21대 국회 ‘데이트폭력특례법' 제정 촉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최근 여자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양산지역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양산경찰서는 상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가해자 30대 남성 A(31)씨를 구속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한 달 만에 구속해 경찰의 부실 늦장 수사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가해자 남성 A(31)씨는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30)씨를 30여분 동안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 여성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2년 새 40%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현재 데이트폭력 범죄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폭력 범죄로 처벌한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 받는 것과 달리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5건의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전부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데이트폭력특례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3건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이다.

데이트폭력은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으로 낮은 처벌 규정으로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산갑 지역위원회는 “이번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양산경찰서에서는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상황에서 2차, 3차 보복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밝혔다.

또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관계기관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행정과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들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해 일반 시민에게 성인지 교육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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