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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24일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총 20건 안건 처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
↑↑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4월 24일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월 2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의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4월 24일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월 2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의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사송 복합커뮤니티 부지매매 업무협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등을 심사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양산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조례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의 지원책을 담은「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다방면의 대응책을 담은 안건들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사송택지지구에 복합커뮤니티를 유치하기 위한 부지매매 협무협약(MOU)체결 동의안 또한 원안가결 되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그 중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MOU 동의안」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에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 밖의 안건들은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3,253억 1,098만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사업 시기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태우 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 오염과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공한지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및 환경 개선을 요청하였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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