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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미분양 해소 위해 관련세 부담 줄인다”

윤영석 의원,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방도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특법 개정안 마련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8일
↑↑ 윤영석 국회의원(양산시 갑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 모습
ⓒ 웅상뉴스(웅상신문)
윤영석 국회의원(양산시 갑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방도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고 실수요자가 주택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출산·육아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준공 후 미분양)이 상당수 적체되어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에도 2025년 5월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는 공동 주택 현장은 총 6곳으로, 전체 2172세대 중 461세대가 분양되지 않아 미분양률은 21.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조특법·지특법 개정안은 양산 지역 미분양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34평형 아파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여 졌고,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공간적 여유로 인해 34평형 이상의 주택도 다수 공급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38평형 아파트), 취득가액 9억원으로 요건을 완화해 지방도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윤 의원은 현재 주택 취득 과정 납부하는 취득세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25%까지 완화하는 현행 규정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에서 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일부 지방도시 지역에서 합계 출산율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출산·육아 가구의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마련하여 지방도시 지역의 합계 출산율의 반등 동력으로 삼고자 출산·육아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2024년 양산시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으며 혼인건수도 코로나19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도시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유발 효과 및 다른 산업과의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지방도시의 장기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실수요자나 특히 출산·육아 청년 가구가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는데 저해가 될 때는 한시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번 세제 개정안으로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출산·육아 가구 및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내집마련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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