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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변경 철회하라”

웅상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의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6일
↑↑ 양산시의회 최순희 의원이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을 대표해서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의회는 지난 2일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변경 철회를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광역시는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오는 21일부터 웅상지역을 통과하던 1137번 시내버스 노선에서 웅상지역 도심지를 제외하고 외곽 7호국도 우회도로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발표했다.

양산시의회 일동은 “웅상은 행정구역상 양산시에 속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울산으로 출퇴근하거나 병원과 학교에 다니고 있어 같은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울산과 웅상을 연결하는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은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그들은 또“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당 노선을 웅상 도심을 제외하고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변경함은 웅상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노선은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울산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경상남도, 그리고 양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 득실을 넘어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도 간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양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 강력히 우려하며, 웅상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고 아래와 같이 건의문을 발표했다.

첫째, 울산시는 기존의 노선변경 발표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버스의 운행 효율과 손익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향후 시·도 경계를 연결하는 노선변경과 관련해 울산시와 경상남도, 양산시 간의 협의 과정을 강화해 주십시오. 웅상 지역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교통 관련 정책을 변경할 때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셋째, 향후 정책 결정 시 웅상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맞는 조정을 통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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