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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차량 강제처분 실시 훈련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소화전 사용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9일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8일 오후 2시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행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차량 등 6대의 차량과 18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오늘 훈련은 북부동 공영주차장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하였으나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소화전 사용이 안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 불법주차된 차량을 강제이동 ▲ 차량 창문파괴 및 차량창문을 관통해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훈련으로 진행하였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박승제 서장은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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