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사전 예방 및 홍보 펼쳐
설앞두고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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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이 며칠 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때를 주의해 양산시선관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시적인 선거정보 제공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사전 예방 및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많은 홍보를 펼치고 있다.
선거에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입후보예정자의 설 명절 문자메시지, 위법인가?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할 수 있음.)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면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해야 함.
☑입후보예정자의 명함교부, 위법인가?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다만,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임.
☑설명절 현수막 게시할 수있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내 거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음.
☑군부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는 없음.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때에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연설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장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말∙전화」 이용 의정활동 보고·홍보기간 확대 국회의원·지방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보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 온라인투표서비스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스마트폰·PC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상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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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표서비스 장점 등 스마트폰으로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손쉽게 투표·설문 참여 찬반투표, 선택투표, 점수투표 등 이용자 맞춤형 투표방식 제공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후보자별·안건별 득표 수 집계 등 통계처리 투·개표 과정의 무결성 보장, 비밀투표·중복투표 방지 등 보안기술 적용
☑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이 해당하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기나 요구할 수 없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 정치후원금 기부는 왜 필요한가?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
☑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기탁한도 : 1회 1만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가능 ➣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후원한도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까지 · 그 외 정당 및 정치인후원회 : 각 5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 후원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신용카드포인트로 기부 가능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액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됨.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함.
☑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 「유권자의 날」 이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 「유권자의 날」은 언제 인가? 매년 5월 10일이다.
☑ 「유권자의 날」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정했다.
☑ 「유권자 주간」이란?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 정한 부대수입,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당선된 사람·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에 물건 및 열거된 위 사람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회계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나?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정치인 등(정당의 대표자,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이 선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며,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회계보고」는 언제 하나? 매년 해야 하는 회계보고 ☞ 정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1회) : 매년 1.1.~ 12.31.현재기준 ☞ 중앙당·국회의원후원회(2회) : 상·하반기 선거가 있는 연도 또는 선거에 참여한 경우 ☞ 정당,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2회) : 매년 1.1.~선거일후 20일현재 기준 / 선거일후 21일~12.31.현재 기준 ☞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1회) : 선거일후 20일현재 기준
☑ 누구나 회계보고 내용을 볼 수 있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과 회계보고서의 열람·사본 교부기간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정치자금의 회계보고서를 공고일로부터 3월간 열람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내년에는 어떤 선거가 있나? 제20대 대통령선거 : 2022. 3. 9.(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2. 6. 1.(수) ☑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 하나? 제20대 대통령선거 : 2021. 7. 12.(선거일전 240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022. 2. 1.(선거일전 120일)부터 · 도의원·시장·시의원선거 : 2022. 2. 18.(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자동 동보통신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
<제공: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 385-1390> |
최영재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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