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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법위반 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원 확정판결 촉구˝

지난 7일 (사)경남희망연대,확정판결을 미루는
김명수 대법원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집회 열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9일
↑↑ 지난 7일 오후 2시 경남희망연대(김진숙 공동대표)가 양산시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웅상뉴스(웅상신문)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상고심 확정판결을 미루는 김명수 대법원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오후 2시 (사)경남희망연대는 양산시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1년 2개월간 아무런 이유 없이 김 시장의 판결을 미루고 있는 제2부 대법관의 탄핵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희망연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을 적시하면서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일권 시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6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이후 지난해 9월 4일 부산고법에서 기각됐다"며 "같은 해 12월 중으로 대법원의 3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시민단체는 "지난 2월 대법원 앞에서 2번의 집회와 6월과 9월에는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회, 경남희망연대와 뜻있는 양산시민이 수차례 건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들은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2회에 걸쳐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경남희망연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대법원 제2부 대법관의 규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로 김 시장과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부산 중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을 언급하면서 판결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 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비롯해 넉 달 넘게 파행을 거듭해오는 양산시의원들에게도 질타가 그치지 않았다.

또 "김두관·윤영석 의원은 물론 양산시의원들은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양산시민을 기망하는 대법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대법원 항의 방문 및 담당 재판부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진숙 경남희망연대 공동대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로서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규정돼 선거사범의 재판기간 준수가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며 "대법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김 시장의 판결을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주의 원칙,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헌법가치와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로 숭고하고 존엄한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대법원의 제2부 대법관은 당연히 탄핵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희망연대는 빠른 시일에 해당 재판부의 대법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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