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추가징수 면제 혜택 등 부여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9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지난 27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계속 지원하면서 사업주 인식 제고 및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현행법상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최소 2배에서 5배의 추가징수액이 부과되고 있으나,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으로 오는 8월 28일 이후부터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이 적용된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장 및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부정행위신고센터(https://www.ei.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되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이 계속 진행중인 만큼 직접 대면 신고보다 가급적 온라인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될 뿐 아니라 추가징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으나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9~10월 예정)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종구 양산지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부정수급은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고용보험 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고용보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부정수급의 사후적 처벌보다 향후 근본적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예방적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니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담당전화 055-370-0988, 0983)로 문의하면 된다. |
최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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